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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은퇴 후에 일하게 되면 반의 반토막까지 날 수 있습니다

by Han Sang Gi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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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중에 일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감액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제도이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면 예상치 못한 감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내막을 알아보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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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3조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는 시기에 근로, 사업, 또는 임대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감액 대상이 되는 기간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이며, 이 기간 동안 최대 절반인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때의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을 말하며, 이 세 가지 소득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연금 감액이 발생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2024년 기준으로는 월 298만 9,000원 이상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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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월 소득의 기준이 '소득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그리고 사업 소득의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총 수입과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시 소득이 감액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금 감액은 근로, 사업, 임대 소득에만 적용되고,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이자나 배당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해서 버는 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니, 노후에 일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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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월 소득 금액이 기준선인 298만 9,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초과 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월 5만 원이 감액되고, 200만 원이면 월 15만 원, 300만 원이면 월 30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400만 원 이상 초과하면 월 50만 원이 감액되며, 그 이상일 경우 추가 소득의 25%가 감액됩니다. 이런 정액 감액 구조는 낮은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 분이 50만 원 감액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월 5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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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에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되는데, 추가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 구간이 높아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추가 소득이 월 500만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금만 수령할 때는 연간 약 1,800만 원을 받으며, 세율은 6.6% 정도로 약 75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월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인해 세율이 26.4%로 높아져, 소득세가 약 25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월 150만 원 중 감액된 15만 원 외에도 추가 세금이 21만 원 더해져 실제로 받는 연금은 월 114만 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월 5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액, 세금,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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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모든 점을 감안하여 노후에 일하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제도에서는 감액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노후에 일을 더 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되는 연금과 세금 부담이 늘어나 실질적인 수령액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연금과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가능성도 있으니, 제도 변화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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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소득을 얻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일이지만, 현행 감액 제도와 세금 구조는 이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일본의 경우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고.

 

소득 활동과 연금 수령의 균형을 잘 맞춰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연금 정보와 노후 준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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