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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증권거래세는 어떤 세금이고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by Han Sang Gi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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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거래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증권거래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붙는 형식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세금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며,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또 양도소득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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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주식이나 지분이 거래될 때 부과되는 국세로, 주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금액에 대한 과세를 뜻합니다. 이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주식을 매도하는 금액, 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금액에 맞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에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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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0.2%

코스닥 : 0.2%

K-OTC(비상장 주식) : 0.2%

코넥스 : 0.1%

 

2023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비상장 주식 등은 모두 0.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코넥스의 경우 0.1%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증권거래세와 함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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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이는 주식이 실제 거래되는 시점에 양도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세금을 차감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주당 10,000원에 10,000주를 매입하여 이후 15,000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입 시 계산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율 0.015% = 15,000원

총 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매도 시 계산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율 0.015% = 22,500원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2% = 300,000원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총 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300,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452,500원

 

매도 시 거래금액에 대해 0.2%의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149,452,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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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주식 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세금 모두 주식 거래와 관련되어 있지만, 과세 방식과 대상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발생하며,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부과됩니다. 현재 일반 소액주주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소유 지분율이나 보유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소액주주라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수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 0.2%만 부과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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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이들 나라에서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을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은 이중과세 논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양도소득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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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피할 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절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로 거래 횟수를 줄이면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가 적어질수록 증권거래세의 총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정하여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을 확인하여 대주주 요건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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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그 적용 방식, 그리고 양도소득세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증권거래세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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