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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by Han Sang Gi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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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세금은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과세 대상, 납부 방식, 그리고 둘의 차이점과 유리한 선택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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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는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비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상속받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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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의 생존을 전제로 하며, 증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되며, 수증자가 받은 재산별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명이 나누어 증여받을 경우 각각의 수증자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며,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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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과 증여를 통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생 시점의 차이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생존해 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과세 방식의 차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각각의 수증자가 받은 재산 금액별로 세금이 부과되며, 누진세율이 개별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주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의 차이 상속세는 다양한 상속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상속받는 경우 해당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 따른 과세 범위 차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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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세율은 10%이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며,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세율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이렇게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으므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본적인 세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항목 차이와 과세 방식 차이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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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장점 활용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각각 과세되기 때문에, 재산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인당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하면,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했을 때보다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 활용

상속 공제는 일괄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조절

증여는 사전에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한 번에 모든 재산이 과세되지만, 증여는 일정 금액 이하로 여러 번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고려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을 줄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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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의 재산 계획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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