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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교세는 어떤 세금이고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by Han Sang Gi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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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종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세는 종교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논란과 이슈가 많았던 만큼, 종교인의 과세 배경과 적용 방식, 그리고 특혜 논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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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18년부터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일부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지만 법적 의무는 없었습니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과세 대상에서 종교인 소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이 제안은 무산되었고, 이후 반세기 동안 종교인들은 거의 과세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공식적인 논의는 2012년에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박근혜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개정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세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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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 오랫동안 세금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관례

그동안 정부는 종교인에게 법적 과세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지 않았고, 종교계에서도 헌금으로 얻는 수입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자발적 납부 권장

국세청은 여러 차례 종교인에게 자발적 세금 납부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종교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국세청이 이런 가이드를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의 소득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종교계 반발과 사회적 논란

종교계에서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강제 추징을 시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종교인의 과세에 대한 민감성과 반발심리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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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가 시행되면서 일부 종교계와 시민 단체에서는 오히려 종교인이 세금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로 분류되며, 종교인이 종교활동비를 얼마로 책정할지는 종교인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자체는 세무 조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훨씬 관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특혜 논란을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8년 시행 후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면세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2019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종교인의 과세 우위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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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에는 특정 공제 혜택이 있어 일반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소득 : 80% 공제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소득 : 기본 1,600만 원 + 초과분의 50% 공제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소득 : 기본 2,60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

6,0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소득 : 기본 3,200만 원 + 초과분의 20% 공제

 

연소득이 2,000만 원인 종교인은 1,600만 원을 공제받아 4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가 비슷한 수준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약 2억 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종교인은 낮은 소득에도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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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 도입 후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형평성 논란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공제 혜택이 크고, 종교단체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종교계에서는 정부의 세무 조사를 과도한 간섭으로 여기며 반발해 왔으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 특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비의 자율적 규정 문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세무조사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논의했으나, 종교계 반발로 구체적인 개선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득 구분의 어려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종교인의 경우 자발적 헌금을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근로소득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퇴직금 면세 논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면세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행령 발표 이후 종교인의 퇴직금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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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 시행 후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조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는 특혜를 수정하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국가 과세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일정 소득 이상을 얻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주고 세율을 낮춘 상태에서 시행령이 발표되었기에, 오히려 이러한 혜택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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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는 그동안 비과세 관례를 깨고 시행된 제도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공식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종교활동비 비과세, 퇴직금 면세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특혜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세의 공제 혜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종교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종교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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