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연말 정산이 여러분에게 연말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13월의 폭탄’이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연말 정산을 하면 170만 원 정도를 뱉어내야 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떼고 받는데, 연말 정산 때 추가로 몇 백만 원씩 더 내야 한다면 솔직히 좀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 정산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 분들, 그리고 이미 연말 정산 경험이 있지만 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연말 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건데, 뭘 정산하냐면 바로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는데.
국가에서는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을 뗍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나면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걷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사람은 소득이 같아도 지출이나 부양가족 등의 상황이 다르겠죠?
이런 부분을 반영해 개인별로 적절하게 세금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 정산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소득은 크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4,000만 원인데,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면 세금을 낼 때 소득이 3,000만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은 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는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 자체를 줄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금액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말 정산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총급여액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 소득에서 식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남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잘 적용한 최종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고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내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연봉이 3,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는 6%, 그 초과분인 1,6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1.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서 등록하세요!
2. 청약 통장 공제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연간 24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청약 통장은 꼭 가입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연봉이 낮은 분들은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초에는 신용카드로 실적을 채운 뒤 남는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식으로 관리하시면 효율적입니다.
4. 소득공제 채권 투자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는 소득공제 채권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정부가 인증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채권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낸다면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2%, 7,000만 원 이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및 IRP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큰데요. 연금저축으로 최대 600만 원, IRP로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3.2% 또는 16.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은 55세 전까지 인출할 수 없으니 여유자금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 정산은 미리 잘 준비하면 내년 2월에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연말 정산 구조와 각종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비해 보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직장인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께 이번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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