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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기초연금은 어떤 연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Han Sang Gi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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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공적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에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고령층을 돕기 위해 설계된 기초노령연금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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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통해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이 조정되며, 현재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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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전신은 1991년에 시작된 노령수당제도로, 이후 1998년 경로연금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한정된 반면, 기초연금은 그 범위를 넓혀 보다 포괄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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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령 중인 노인이라도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추가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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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의 A급여액의 2/3를 공제한 뒤, 추가적인 부가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수급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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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산정에서 일부 금액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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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의 정의, 역사,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경우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두 연금을 모두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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